만족도 응답
○ 동일한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학교운영 영역에 대한 응답은 교장ㆍ교감에 대한 평가로 취급
▶ 교장․교감능력개발평가
1) 동료교원에 의한 평가
○ 교사, 교감, 교장이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2) 학부모에 의한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조사
○ 교장
평가 피드백에 따라 교원들이 전문성 신장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기간의 부족, 평가결과에 따라 무능력한 교사로 낙인찍히는 상황 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평가결과의 지속적 상승, 학생 만족도 유지 경향, 학부모만족도
교사, 영양교사 제외
평가참여자
▴교원(교장, 교감, 교사), 학생, 학부모
평 가 주 기
▴ 교원평가 : 3년 마다 1회 (2년 : 능력개발기간, 1년 : 평가기간)
▴ 학생 및 학부모만족도조사 : 매년 1회
평 가 내 용
▴교사 : 수업지도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교장․교감 : 학교운영 전
능력이나 개발 가능성까지 확대함으로서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 평가를 통하여 교
Ⅰ. 정책의 의미 및 추진 배경
1. 정책의 의미
교원능력개발평가란 교장ㆍ교감ㆍ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와 교장,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 또는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하여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학부모 (만족도조사)
평정요소 교육자로서 품성, 공직자로서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감 : 교육활동지원 등 기타 행정사무 관리) 교장,교감:장학활동, 교원의 능력개발 등
교사 :수업계획, 수업실행, 평가 등
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지표 자율결정(단위학교 특성 반영)
방식
학교를 포함한 모든 초중고교 교원이다. 평가내용은 교장, 교감의 경우 학교운영 전반을 평가받고 일선 교사는 수업계획과 실행 등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방법은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한 학기에 1회 이상 공개 수업을 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
평가 그리고 교육공동체에 의한 다면평가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3-2.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사례 교육과학기술부(2010), “교원능력개발평가 모형 개선 방안 발표”, 보도자료
학교명
소재지
우수 사례
서울
서빙고초
서울특별시 용산구
◦ 교사 수업참관 전․후 학부모 참여 방법 연수
학부모의 경우에는 만족도 표기 및 의견 서술 방식으로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또한 타당하고 객관적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평가의 절차, 지표, 조사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에 관해서는